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
제19조의2
제19조의2
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①
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(이하 이 조에서 "지원단"이라 한다)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
제3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.
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3.
관할 지역 내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4.
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5.
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
시ㆍ도지사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1.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2.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3.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4.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5.
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6.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③
시ㆍ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.④
지원단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1.
사업계획서 및 예산서2.
건강증진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3.
고유번호증 사본(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⑤
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1.
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2.
사업자등록증⑥
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